top of page
비상머니 상담매니저

카드깡 처벌 대법원 판결

최종 수정일: 6일 전


카드깡 현금화 판례

카드깡 현금화란 거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의 약 80%정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서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깡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지만, 그 목적이 자금 융통인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도 11504 판결 여신금융업법위반)



목차



 

카드깡 진행 건의 사실관계


  • A씨는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됨.

  • 그 내용은 현금이 필요한 A씨에게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면 현금을 제공하는 것

  • A씨는 B씨에게 구체적인 카드깡 방식을 설명하고 제의

  • 그 내용은 등기 의뢰인들로부터 세금 납부 용도로 돈을 받으면 그 세금을 다른 사람(예 홍길동씨)의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고, 홍길동에게 현금을 지불해주는 방식.

  • 결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 해당 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를 A씨와 B씨가 각각 결제금액의 1-2%, 5%의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

  • 이러한 방식으로 약 2억원 이상의 현금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둠.



카드깡 관련 법령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2017. 4. 기준으로 위 조항은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카드깡 관련 법원의 판단


처벌 규정은 엄격하지만 제한적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 조항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실질적인 세금 납부가 이루어짐

그러나 세금 납부라는 행위가 진짜이기 때문에, 실질 거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지방세 납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결제된 이상, 이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세금이 납부된 이상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용카드사에서 카드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카드소지자가 금융제재를 당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입은 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발생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entarios


bottom of page